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, 김지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,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김성훈 변호사,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. 이 재판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인권 부장판사, 이미 인사발령이 나서 어제 재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었죠? <br /> <br />[김지예] <br />그렇습니다. 6일 정도의 법관 인사이동이 발표가 됐고요. 그래서 24일부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제 재판이 사실상 송인권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요. 어제도 여전히 검찰과 재판장 간에 대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 보석신청 여부도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보석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식으로 해서 연기가 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어쨌든 송인권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사실 이 사건을 맡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전보 발령이 나면서 그다음부터 새로운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와 검찰 간에 공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 측과도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, 이렇게 정 교수 측에서는 주장을 했잖아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네, 가장 핵심적인 주장의 요지는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위조나 인멸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엇인지가 불특정되어 있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그것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변호인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0937079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